신용카드업자가 전월 카드 거래와 정산 내역(매출액, 지급 대금, 가맹점수수료, 공제·상계 및 지급 보류 금액과 사유)을 매월 가맹점에 알리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세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의 차액에 무엇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전월의 신용카드 거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제18조제2항 신설
알려야 하는 사항은 매출액, 가맹점에 지급한 대금, 가맹점수수료, 공제 또는 상계한 금액과 그 사유, 지급을 보류한 신용판매대금과 그 사유입니다.
알리는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주지의무는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에는 거래조건을 알리는 내용만 있고, 매월 정산 내역을 알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 제목이 거래조건 등의 주지의무로 바뀌고, 신용카드업자가 전월 거래와 정산 사항을 매월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리도록 하는 제2항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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