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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671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해 공수처가 수사·공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기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고위직 수사관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제 공백과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대상자에 새로 포함됩니다.

  2. 공수처는 이들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고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이 추가됩니다.제2조제1호러목 신설

  • 현행

    공수처의 수사·공소 대상 고위공직자 직(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고위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수처의 수사·공소 대상 직에 러목이 더해져 '하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관할에 포함됩니다.제3조제1항제2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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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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