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과 핵심광물 비축·재자원화 등을 추가하고, 해외자산 매각 후 출자사업을 폐지하는 부칙 규정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늘고 광물자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행법이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제한해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단의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이 새로 포함됩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관리 지원이 공단 사업으로 추가됩니다.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가 공단 사업으로 추가됩니다.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제10조제8항이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단의 사업은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의 탐사·개발사업은 공단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8조제1항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관리 지원,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사업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해당 부칙 제10조제8항을 삭제하여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출자사업을 폐지하는 규정을 없앱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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