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상향하고 제련·정련 시설과 사업용 자산 투자를 공제대상에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제율은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에 낮은 수준이고 공제대상이 광업권·조광권 취득 등에 한정되어 제련·정련 시설과 사업용 자산 투자는 지원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올라가며, 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이 적용됩니다.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제련·정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공제대상에 추가됩니다.제104조의15제1항제4호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공제대상에 추가됩니다.제104조의15제1항제5호
공제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여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에서 제외됩니다.제104조의15제2항제1호 단서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출자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공제율을 100분의 5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 현행
공제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공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공제대상은 광업권·조광권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출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제련·정련 시설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행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세액공제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합니다.
개정안같은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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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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