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7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낙찰예정자가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낙찰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한 입찰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낙찰예정자는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를 말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킵니다.
낙찰예정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시킵니다.
그 밖에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개정안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현행
귀속 대상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정안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와, 낙찰예정자가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 현행
귀속 사유에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저해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그 밖에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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