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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75 · 제22대 · 법률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저고도 운항 항공기에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와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고도 항공기 활용 확대와 도심항공교통 도입으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상청장은 재난·재해 수색·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해발고도 3,048미터(10,000피트) 이하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저고도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저고도 항공기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3. 기상청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형항공기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항을 위한 도심항공교통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은행법상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일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며, 연체금 한도는 체납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습니다.

  5. 사용료와 연체금을 독촉 후 지정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제공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상청장은 재난·재해 수색·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해발고도 3,048미터(10,000피트) 이하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저고도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도심항공교통기상정보 제공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상청장은 도심형항공기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항을 위한 도심항공교통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37조에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용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며, 연체금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제37조에 사용료 체납 시 강제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연체금을 내지 않으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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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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