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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76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정비사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비사업 분쟁이 장기화되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현행 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자, 일정 등급 이상 공무원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2. 분쟁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부는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중재부는 중재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5. 중재 참여 및 판정 수용에 따른 감사, 징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묻지 않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분쟁에도 중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21조의12, 제121조의13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비사업 분쟁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현행 제117조 조정위원회

    개정안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하는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며,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121조의2, 제121조의7제4항

  • 현행

    현행 법에는 정비사업 분쟁 중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분쟁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부는 중재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제121조의4, 제121조의6제1항

  • 현행

    현행 법에는 정비사업 분쟁 중재 판정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재부는 중재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21조의7제1항, 제2항

  • 현행

    현행 법에는 중재 참여 및 판정 수용에 따른 책임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법령, 정관 및 내부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중재에 참여하거나 중재판정을 수용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감사, 징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제121조의12

  • 현행

    현행 법에는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 관여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수탁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21조의11, 제136조제9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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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용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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