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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77 · 제22대 · 법률안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정부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핵추진잠수함이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된 대한민국 최초 사례이므로, 기존 방위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을 개별 보완하기보다 특별법으로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목적은 자주국방 기반의 국가안전보장 확립과 국제평화 유지, 방위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2. 국방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의 기간·금액·조건을 일정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4.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등 원자력이용은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안전관리와 검사를 담당합니다.

  5. 핵추진잠수함 관련 지식재산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전문인력 양성과 핵추진잠수함산업 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핵추진잠수함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이 귀속됩니다.

    개정안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소유로 합니다.

  •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 허가·인가 등을 받습니다.

    개정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은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원자력안전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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