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지역주택조합의 불확실한 사업계획, 불투명한 조합운영, 전문성이 낮은 업무대행사 난립으로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방지 장치와 부실조합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대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업무대행자는 같은 주택조합사업의 설계, 시공, 회계감사, 자금보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모집 시 토지확보 비율은 전체 면적, 전체 소유자 수, 전체 필지 수별로 각각 확인하도록 하고, 토지권원 비율을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까지 유지하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권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6개월 이상 연락두절되는 등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거쳐 모집신고 수리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하며, 자금인출 전 자료를 조합원에게 미리 공개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조합 업무대행자는 시·도지사 등록 요건 없이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업무대행자 중 등록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제11조의2
개정안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11조의7
- 현행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 기간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11조의6제2항
개정안철회 기간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 현행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13조제1항제7호
개정안결격사유가 주택조합업무대행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확대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추가됩니다.
- 현행
회계감사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제14조의3
개정안회계감사 시기와 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계감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계약합니다.
- 현행
공사·용역 계약 방법에 대한 법률상 일반경쟁 원칙이 없습니다.
개정안주택조합 또는 발기인은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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