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79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연령 확인과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아동 개인맞춤형추천에 일일 한도를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맞춤형추천이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이용자의 직접 연락이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 아동(14세 미만 이용자)의 정의가 새로 생깁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대상사업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상사업자는 아동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사업자는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할 때 열람·시청시간의 일일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도에 도달하면 별도의 조작 없이 개인맞춤형추천 제공을 중단합니다.
청소년이 수신을 허용하지 않은 이용자로부터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받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제한해야 하며, 해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동인 경우 해제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아동(14세 미만 이용자)을 법에서 정의합니다.
- 현행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상사업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행
아동에 대한 개인맞춤형추천 제공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열람·시청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일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한도에 도달하면 제공을 중단합니다.
- 현행
청소년이 수신을 허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별 연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청소년이 수신을 허용한 이용자 외의 이용자로부터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제한합니다.
- 현행
제44조의8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 대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개정안같은 조의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를 '제공자는'으로 고쳐, 대상 연령 표현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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