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80 · 제22대 · 법률안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익신고 포상금과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에 쓰일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자 회복 지원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에 쓸 재원을 모으는 기금을 기획예산처장관 관리로 설치합니다.제4조, 제7조
기금은 포상금 계정과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계정으로 나뉘며,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제4조, 제5조, 제6조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금전적 제재금의 수납 실적, 신고포상금 지급 수요,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요, 기금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정합니다.제5조, 제8조
기금은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 종사자는 신고자, 피신고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8조, 제2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과징금·과태료·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개정안금전적 제재금 중 신고포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공익신고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금전 등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금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과 권익증진 사업을 통합 관리합니다.
- 현행
관계기관이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더라도 별도의 납입 체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법률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제15조
- 현행
불법행위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 기존 재원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계정을 두어 분쟁조정 지원, 소송지원, 피해예방 연구·교육·홍보 등의 사업에 재원을 사용합니다.제6조, 제2조제6호
- 현행
별도의 기금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고, 공익신고 및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운용심의회를 기획예산처에 둡니다.제4조, 제1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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