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 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신설합니다.
이 기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1680호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기금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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