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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8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 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신설합니다.

  2. 이 기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1680호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기금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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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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