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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8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밖으로 본사·주사무소·공장을 이전하는 기관·기업·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 중 월 30만원(특별지원지역 6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수도권 밖 이전 기관과 기업에 양도소득세 특례와 법인세 감면을 주고 있으나 함께 이전하는 소속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조세혜택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로자 이전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해 수도권 밖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전공공기관, 공장이전기업, 본사이전법인이 이전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한도는 월 30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월 60만원입니다.

  3. 비과세 기간은 이전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4. 이전일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이전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 밖 이전 기관·기업·법인의 근로자 이전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전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중 월 3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특별지원지역 이전에 대한 근로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월 6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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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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