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송부문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감면 종료 시 소비자 구매 부담이 늘어 친환경차 보급과 산업 전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옮겨 가는 과정의 현실적 선택지로 쓰이고 있어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적용기한 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3항, 제6항, 제9항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현행
제109조 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현행
제109조 제9항: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개정안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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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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