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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8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송부문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감면 종료 시 소비자 구매 부담이 늘어 친환경차 보급과 산업 전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옮겨 가는 과정의 현실적 선택지로 쓰이고 있어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개정안은 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3. 적용기한 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3항, 제6항, 제9항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4.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현행

    제109조 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현행

    제109조 제9항: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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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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