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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84 · 제22대 · 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금의 그 밖의 운용 용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증권 인수 또는 매입의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에 제5호를 새로 신설합니다.

  2. 신설 용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합니다),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입니다.

  3.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옮겨집니다.

  4. 제안자는 증권 인수 또는 매입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적 성격의 행위라서 예치나 국공채 매입과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은 1~4호의 용도에 사용하며, 주식,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용됩니다.

    개정안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합니다),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을 법률 제32조제5호에 직접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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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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