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금의 그 밖의 운용 용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증권 인수 또는 매입의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에 제5호를 새로 신설합니다.
신설 용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합니다),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입니다.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옮겨집니다.
제안자는 증권 인수 또는 매입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적 성격의 행위라서 예치나 국공채 매입과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은 1~4호의 용도에 사용하며, 주식,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용됩니다.
개정안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합니다), 사채,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을 법률 제32조제5호에 직접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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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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