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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85 · 제22대 · 법률안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8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민간공항 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인정하고 종전부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간 군 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온 종전부지의 제약 요건을 해소하고 도시공간을 재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이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이전부지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 신설, 공업지역 지정, 학교 이전 등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특례를 둡니다.

  4.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잔여매립지를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둡니다.

  5. 이전사업 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1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특별법을 새로 둡니다.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종전부지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개정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증설과 공업지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여매립지 사용과 대부에 대해 국유재산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이전사업 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토지를 조성하면 그 토지는 시행자에게 귀속되며, 잔여매립지는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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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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