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86 · 제22대 ·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공표된 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노린 건축·공작물 설치 등은 원상회복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 예정지에 소형 주택이 무더기로 신축되거나 수목이 집단 식재되는 등 보상 투기를 막을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보상금을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만 처벌해 알선·중개 행위가 빠져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공표된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건축물 건축·대수선, 공작물 설치, 물건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제25조제4항 신설
위 경우 그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5조제4항 신설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에 더해 부정한 보상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93조제1항 신설
제93조제2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4항과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고시되거나 공표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인정고시 후 고시된 토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대수선, 공작물 설치, 물건 부가·증치를 한 경우 원상회복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고시되거나 공표된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상회복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 부정한 보상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를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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