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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87 · 제22대 · 법률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은 KIND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고 설립 근거를 필수 규정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건설시장이 투자개발형 사업(PPP)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선도기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KIND의 설립 근거가 임의적 규정에서 필수적 규정으로 바뀌고, 설립 목적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지원'에서 '활성화'로 명확해집니다.제28조의2제1항

  2. 법정자본금이 현행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됩니다.제28조의4제1항

  3. 임원 및 직원 조항(제28조의10)과 임직원 결격사유 조항(제28조의12)이 삭제됩니다.

  4. 차입 대상에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포함되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8조의18제1항

  5. 매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의 처분 순서와 손실 발생 시 적립금 및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됩니다.제28조의23

달라지는 점

  • 현행

    KIND(지원공사)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다.제28조의2제1항

    개정안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한다.제28조의2제1항

  • 현행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제28조의4제1항

    개정안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한다.제28조의4제1항

  • 현행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제28조의18제1항

    개정안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포함한다.제28조의18제1항

  • 현행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제28조의10)과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제28조의12)이 있다.

    개정안

    두 조문을 모두 삭제한다.

  • 현행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

    처분전 이익잉여금의 처분 순서를 신설하고, 손실 발생 시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순으로 보전하며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제28조의2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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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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