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88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낙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데, 제안자는 낙찰자의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허위 입찰자의 보증금을 귀속시킬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개정안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현행
귀속 사유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하나입니다.
개정안귀속 사유로 낙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 낙찰예정자의 사업 기준 미달로 인한 낙찰자 미선정,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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