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91 · 제22대 · 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폐교재산의 범위에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하고, 폐교재산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교육청이 이를 폐교재산과 유사하게 관리·활용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활용을 위해 대부기간을 보다 길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이전학교 시설·부지(학교의 이전·재배치 등으로 종전 위치에 남은 공유재산)가 폐교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폐교재산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활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대부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10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폐교재산 관련 규정 중 '폐교가'는 '폐교재산이'로 바뀌고, 제9조의 국유재산 특례는 '폐교·이전학교'에 적용됩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교재산은 폐교되기 전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개정안폐교재산에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현행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대한 별도의 원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도 교육감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수의계약 특례 대상 대부 기간은 1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기간은 대통령령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제5조제2항
개정안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대부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 10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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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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