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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92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 또는 양식 여건,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당근 농가가 가뭄과 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져 파종 후 출현율 80퍼센트 이상이라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2.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 또는 양식 여건,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이 농어업재해보험 등의 심의 대상에 추가되어 관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2조의4제1호의2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해보험 등의 심의 대상에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이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됩니다.

  • 현행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제25조의4제1항 신설

  • 현행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25조의4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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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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