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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93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수사처수사관의 직급·경력 요건과 임기 제한을 없애고,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높은 임용 문턱으로 젊은 인재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임기 제한으로 고용 안정성이 저해되며 수사경험 축적이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사처수사관 임용 자격 중 7급 이상 공무원 요건과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경력 요건이 삭제되고, 그 밖의 자격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수사처수사관의 임기 6년 및 연임 제한이 삭제되고, 정년 60세 규정만 남습니다.

  3. 수사처수사관 정원이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늘어납니다.

  4. 수사처 직원 수는 20명 이내에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5.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복무하거나 복무했던 사람이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 임용되어 소속 기관이 바뀌었더라도, 그 이유로 보수 및 대우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합니다.

    개정안

    수사처수사관은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수사처규칙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합니다.

  • 현행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은 40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은 수사처수사관 정원에 포함합니다.

    개정안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합니다.

  • 현행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합니다.

    개정안

    수사처수사관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정년은 60세로 합니다.

  • 현행

    그 밖의 직원 수는 20명 이내로 합니다.

    개정안

    그 밖의 직원 수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합니다.

  • 현행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출신의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 임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복무하거나 복무했던 사람이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 임용되어 소속 기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보수 및 대우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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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조국혁신당5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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