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94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연구개발과 그 성과물 구매를 단일계약으로 체결하는 개발·구매연계계약 등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새 계약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짧아져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연구개발 수행자와 성과물 구매 조건을 미리 약정하는 개발·구매연계계약을 신설하며,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등입니다.제7조의2
개발·구매연계계약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별도 입찰 없이 성과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2
물품이나 용역 계약에서 입찰대상자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신설합니다.제7조의3
성과목표형 계약에서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제7조의3
재정경제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절차를 적용하는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며, 유효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정하고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계약을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참가자 자격 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개발·구매연계계약을 신설하며, 이 경우 구매에 관한 경쟁절차는 제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대화를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계약방식이 없습니다.
개정안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 계약에서 입찰대상자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계약 체결 및 이행 방법을 한시적으로 달리 정하는 시범특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기준·절차를 정하는 시범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 범위에서 정하고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3조제1항의 개산계약 목록은 1호부터 4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7조의3에 따른 성과목표형계약을 개산계약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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