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도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이 경영여건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만 적용되며 현재 적용 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바뀝니다.안 제8조의4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해당 기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소급공제 대상 소득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됩니다.
이미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공제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공제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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