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를 직전 과세기간 및 직전전 과세기간까지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특례의 적용대상이 현재 없다고 설명하고, 해당 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하는 중소기업 결손금을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하려는 데 맞추어 지방소득세도 이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및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합니다.제101조제1항 단서, 제103조의28제1항 단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 범위가 직전 과세기간 및 직전전 과세기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로 확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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