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의 민자철도사업 업무가 '관리·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감독업무'로 강화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공공의 안전관리 제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철도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철도공단의 민자철도사업 관련 사업범위가 관리·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감독업무 자체로 강화됩니다.제7조제7호의2
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입니다.
제안자는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자철도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지원을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으로 합니다.
개정안민자철도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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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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