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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97 · 제22대 · 법률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가철도공단의 민자철도사업 업무가 '관리·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감독업무'로 강화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공공의 안전관리 제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철도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철도공단의 민자철도사업 관련 사업범위가 관리·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감독업무 자체로 강화됩니다.제7조제7호의2

  2. 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입니다.

  3. 제안자는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자철도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지원을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으로 합니다.

    개정안

    민자철도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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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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