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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9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3년차 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기업이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늘려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 균형을 맞추고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됩니다.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300만원, 전전 과세연도 500만원에 더해 전전전 과세연도 500만원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3. 계산식에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 해당 금액은 0으로 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참고사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공제는 직전 과세연도(300만원)와 전전 과세연도(500만원)의 두 항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정안

    직전 과세연도(300만원), 전전 과세연도(5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500만원)의 세 항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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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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