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집배업무 위탁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편법 제2조 개정으로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되었으나, 범죄사실경력조회의 시기나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탁계약 체결 시 외에도 정기적으로 조회해 강력범죄·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때 연 1회 이상 조회하도록 시기가 정해집니다.
조회 대상은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자입니다.
조회 근거가 위탁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해집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자의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연1회 이상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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