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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99 · 제22대 · 법률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편법 제2조 개정으로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되었으나, 범죄사실경력조회의 시기나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탁계약 체결 시 외에도 정기적으로 조회해 강력범죄·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때 연 1회 이상 조회하도록 시기가 정해집니다.

  2. 조회 대상은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자입니다.

  3. 조회 근거가 위탁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해집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자의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연1회 이상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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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형연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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