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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00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에 정보보호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완화 특례 대상을 소기업에서 중기업 전체로 넓히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보보호 정책집이나 교육 실시율이 중소기업에서 낮게 나타나 사각지대가 있으며, 현행법은 소기업 중심의 인증 특례만 있고 중소기업 현장의 정보보호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중 정보통신망 안정성 및 정보 신뢰성 확보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45조제6항 신설

  2. 지원 내용은 자체 보안체계 구축 비용 지원,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원입니다.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이 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넓어집니다.제47조의7제1항제1호

  4.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인증 특례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입니다.

    개정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대상을 중소기업입니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으로서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체 보안체계 구축 비용,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 개발,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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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형연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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