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01 · 제22대 · 법률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면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봅니다.안 제2조의2 신설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중견기업 확인 취소 사유 중 요건 미충족 항목에서, 제2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제25조의2제1항제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의2 규정은 시행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으로 봅니다.
- 현행
제25조의2제1항제2호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같은 호의 경우에서 제2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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