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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01 · 제22대 · 법률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면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봅니다.안 제2조의2 신설

  2.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산업통상부장관의 중견기업 확인 취소 사유 중 요건 미충족 항목에서, 제2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제25조의2제1항제2호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의2 규정은 시행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견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으로 봅니다.

  • 현행

    제25조의2제1항제2호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

    같은 호의 경우에서 제2조의2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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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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