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늘고 지방재정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소비세의 세액 산정 세율이 부가가치세액의 1천분의 253(25.3%)에서 1천분의 403(40.3%)으로 높아집니다.
지방소비세 납입 시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는 몫이 253분의 50에서 403분의 150으로 바뀝니다.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안분하는 몫이 253분의 60에서 403분의 110으로 바뀝니다.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천분의 50씩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2029년에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1천분의 597 대 1천분의 403이 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안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3(40.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현행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합니다.
개정안계산한 세액의 403분의 150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합니다.
- 현행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합니다.
개정안계산한 세액의 403분의 110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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