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403으로 높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증가하는데 지방재정은 부족이 이어지고, 취득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해 지방재정의 불안정을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소비세 비율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에서 40.3%로 15%p 오릅니다.제72조제1항
부가가치세 비율은 74.7%에서 59.7%로 줄어듭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7년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비율을 매년 1천분의 50씩 단계적으로 가감하여, 2029년에 1천분의 597 대 1천분의 403이 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합니다.
개정안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59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403을 지방소비세로 합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현행 1천분의 747 대 1천분의 25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비율을 매년 1천분의 50씩 가감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29년에 1천분의 597 대 1천분의 403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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