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감시센터를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해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제2항 신설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조의2제3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물가감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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