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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04 · 제22대 · 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감시센터를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은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해 제품의 가격과 그 합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제1항 신설

  2.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제2항 신설

  3.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조의2제3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조사 및 원가분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물가감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된 물가감시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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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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