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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06 · 제22대 · 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한국투자공사에 국가 장기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가 간 경쟁 심화로 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사의 역할을 위탁자산 운용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장기투자기관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존 위탁자산 운용업무는 위탁계정으로 구분하고,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설치합니다.

  2.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정부의 현금·현물출자, 출연금, 차입금, 채권 발행, 기부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3. 전략투자계정은 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투자하고,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4.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은 12인에서 15인으로 늘고, 전략산업 전문성을 갖춘 투자담당 이사를 위한 투자이사추천위원회가 신설됩니다.

  5. 공사의 자본금 1조원 규정은 삭제되고,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의 목적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위탁자산 운용 업무 수행에 더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축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만 수행합니다.

    개정안

    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전략투자자산의 관리·운용, 채권 발행 및 차입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합니다.

    개정안

    자본금 1조원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출자하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현행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6인 이내입니다.

    개정안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9인 이내입니다.

  • 현행

    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정안

    위탁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기존 요건을 유지하고,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그 경력과 전략산업 분야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담당 이사는 신설되는 투자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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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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