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03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히고, 대통령령 정도에 해당하면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종전의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있은 날에 신청한 것으로 보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재산 등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정안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현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수급권자 중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급권자 중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 현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개정안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있은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29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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