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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05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필요적 규정으로 바꾸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응급실 진료 및 최종진료 인력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 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응급의료진료권과 최종진료 인력 부족 등이 규정됩니다.

  2.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뀌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체계를 갖추며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을 최소 2인 1조로 배치해야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법률적 지원과 치료비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5.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 감면이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바뀌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응급의료 거부·기피 금지 규정이 없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실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시설·장비·인력 중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이거나,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다른 환자의 최종진료 또는 예정된 수술 등으로 지체 없이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규정됩니다.

  • 현행

    응급의료 중단 금지 조문(제10조)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를 삭제합니다.

  • 현행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임의적 감면).

    개정안

    형사처벌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감면으로 바뀝니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불가피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 현행

    응급의료기관등의 당직체계에 관한 규정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어야 합니다.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당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을 최소 2인 1조로 24시간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응급환자의 이송은 주로 구급차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의료 정보 제공과 이송 지원의 근거만 있습니다.

    개정안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과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이송 의료기관 지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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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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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29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3.2%
(투표 참여 21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8.1% · 171표기권 16.4% · 36표반대 5.5% · 1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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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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