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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06 · 제22대 ·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자살위험자 발굴과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며, 자살 구조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 자살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9세 미만 자살자의 심리부검을 위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자료와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2.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해야 하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해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위험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개정안

    정보 항목에 국적, 신고접수 시각, 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및 보호자의 유무가 추가된다.

  • 현행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다.

    개정안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 개선과 폭력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현행

    자살시도 구조 행위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 감면 규정이 없다.

    개정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구조 행위에 대해 민사·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현행

    자살시도자 상담 등 지원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이 없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현행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제공 위반의 벌칙은 형사사법정보에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

    심리부검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개인정보는 제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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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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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29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6%
(투표 참여 21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5% · 216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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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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