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07 · 제22대 · 법률안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예방접종관리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감염병예방법만으로는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안 제8조, 제9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어 예방접종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안 제10조, 제11조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며,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안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7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상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39조, 제40조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예방접종 주간으로 정합니다.안 제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29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73.2%
(투표 참여 219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100.0% · 21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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