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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08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물량, 선정 기준, 가격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분양주택 매입 물량, 선정 기준, 매입가격 산정방식이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에 맡겨져 있고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해야 합니다.

  2.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표된 사항과 미분양주택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공표와 보고의 방법, 시기,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미분양주택 매입의 물량, 선정 기준, 매입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공표 및 국회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는 미분양주택 매입 전에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표해야 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분양주택 매입 실적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표된 사항과 미분양주택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9발의·제출
  2.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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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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