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위해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제안자는 기업의 입지 이전과 설비투자에는 중장기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입니다.제121조의34제1항
특례 내용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양도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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