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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0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위해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제안자는 기업의 입지 이전과 설비투자에는 중장기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입니다.제121조의34제1항

  2. 특례 내용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적용 대상 양도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4.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9발의·제출
  2.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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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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