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현장에서 동의 없는 수업 장면이나 신체 촬영, 편집·합성, 온라인 유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 권한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20조의8에 근거하며,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규정에 교내 촬영행위 제한에 따른 정당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제안자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도 2,189건이 집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 안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행위를 제외하는 항목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5호로 제20조의8에 따른 교내 촬영행위의 제한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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