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11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임차료·수선유지비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현행 주거급여 범위가 주거복지 향상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가 추가되고, 관리비는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비용으로 규定됩니다.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관리비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원칙적으로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합니다.
수급권자·수급자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임차료 또는 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받는 수급자 중심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개정안관리비에 대한 지급 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을 규정하는 관리비 지급 조문(제8조의2)이 신설됩니다.
- 현행
청년 분리지급 대상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수급권자·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 임차료 또는 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거급여 중지 사유는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개정안주거급여 중지 사유에 지급받은 임차료 또는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차임이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29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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