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를 면세 판매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5년 법 개정 이후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는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은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세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특수용담배를 면세로 판매받는 대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새로 포함됩니다.제5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이 개정은 2015년 법 개정으로 한국인 직원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기존 다목은 라목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 등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담배소비세 면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개정안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면세 판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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