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수도권 외 지역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여서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인력 유출과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감면기간이 취업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청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복직 관련 기간도 각각 5년에서 7년,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납니다.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감면기간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감면한도 상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안 제30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개정안적용기한: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현행
감면기간: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에 대해 감면합니다.
개정안감면기간: 취업일부터 5년(청년은 7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에 대해 감면합니다.
- 현행
감면한도: 과세기간별로 모든 대상자에 대해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개정안감면한도: 과세기간별로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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