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61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0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수도권 외 지역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여서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인력 유출과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2. 감면기간이 취업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청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복직 관련 기간도 각각 5년에서 7년,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납니다.

  3.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4. 감면기간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감면한도 상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안 제30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현행

    감면기간: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에 대해 감면합니다.

    개정안

    감면기간: 취업일부터 5년(청년은 7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에 대해 감면합니다.

  • 현행

    감면한도: 과세기간별로 모든 대상자에 대해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개정안

    감면한도: 과세기간별로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29발의·제출
  2.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