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14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신설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과 의무를 구체화합니다.
제안 이유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릅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는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상 법인은 자회사 등 설립한 국내 법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순으로 정해집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업무를 맡으며,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와 벌칙 근거도 정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위반 확인 등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합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법인을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순으로 정하고,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업무를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추가합니다.
- 현행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준수사항, 지정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지정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해야 하며,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지정 대상이 아닌 법인을 지정한 자, 국내대리인을 교육 또는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위반 확인, 신고·민원 접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위반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및 시정권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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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29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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