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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15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본회의부의안건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에서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그 인수자에게 의무공개매수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 상장회사 인수·합병이 주로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은 이 방식에 일반주주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상장법인 주식을 선행매수한 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존 보유 주식수를 뺀 만큼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야 합니다.

  2. 선행매수 후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3. 공개매수 응모주식이 대상 수를 초과하면 안분비례하여 매수하고, 미달하면 모두 매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4.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실징후기업 주식, 회생절차개시 신청 법인 주식 등).

  5. 의무공개매수 규정을 위반하면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 명령, 과징금,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도 금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의무공개매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장법인 주식을 선행매수한 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개매수는 대상 주식을 공개매수할지 여부와 방법을 공개매수자가 정합니다.

    개정안

    의무공개매수 대상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존 보유 주식수를 뺀 수 이상이며, 선행매수 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 현행

    공개매수 기간 중에만 공개매수 외의 매수가 금지됩니다.

    개정안

    선행매수등을 한 날부터 매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위반 시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무공개매수 외 추가 매수나 절차 위반 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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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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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6-09-17법제사법위원회 회부
  3.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4.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5. 2026-09-29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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