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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16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이 같은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악영상물은 자체등급분류 체계로 옮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영화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추가됩니다.제25조제1항제11호 신설

  2. 방송법 심의규정과 방송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같은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3.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대상이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제29조의2 신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음악영상물등으로 정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업무 대상에 포함합니다.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5. 사후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센터로 명칭이 바뀌며,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서 삭제됩니다.제79조, 제9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습니다.제29조제1항

    개정안

    방송법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한 방송광고영화는 원칙적으로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소년 보호 대상이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경우에만 상영등급분류를 받습니다.

  • 현행

    음악영상물등에 관한 등급분류 규정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 안에 있었습니다.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등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은 음악영상물등으로 따로 정의하며,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는 삭제됩니다.

  • 현행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제25조제1항

    개정안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사후관리를 맡는 기구의 명칭은 사후관리위원회였습니다.제79조

    개정안

    사후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센터로 바뀌며, 제91조제3호에서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두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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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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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29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9%
(투표 참여 23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6% · 229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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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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