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2026년 12월 26일 효력을 잃을 예정이고,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 구조조정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법 공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부칙 제2조제1항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채권행사 유예, 채무조정 수단이 계속 유지됩니다.
제안자는 법원의 회생절차가 낙인효과와 절차 장기화 등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즉각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29발의·제출
- 2026-09-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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