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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18 · 제22대 ·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음악영상물을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뒤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과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합쳐 음악영상물등으로 부르고,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2.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음악영상물등 등은 등급분류 예외 대상입니다.제17조제1항 단서

  3.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등록, 등급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제출 요청 협조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4.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부적절한 등급에 대해 등급조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3

  5. 등급분류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되며, 법조문의 '인프라'는 '기반시설'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대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현행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음악영상물등마다 분류된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등급분류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등급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공급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공급·판매·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 현행

    관련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해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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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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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29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3%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1% · 226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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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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