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19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권자가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신미약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위기상황에서 절차로 인해 보호가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위기가구가 늘어나 주거급여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후에는 전담공무원이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가 추가되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안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가 추가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직권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에 대해 별도의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직권 신청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현행
공무원 우대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및 자활을 위해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29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